UPDATED. 2024-04-17 10:05 (수)
‘메카드’ 완구, 중국서 스핀마스터와의 특허소송서 최종 승소
‘메카드’ 완구, 중국서 스핀마스터와의 특허소송서 최종 승소
  • 김진호 기자
  • 승인 2019.03.29 14: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메카드 완구' 특허권을 보유한 초이락컨텐츠팩토리 로고 (사진출처/초이락컨텐츠팩토리)
'메카드 완구' 특허권을 보유한 초이락컨텐츠팩토리 로고 (사진출처/초이락컨텐츠팩토리)

[뉴스플릭스] 김진호 기자 = 국내 자체 기술로 개발된 ‘메카드’ 완구가 중국에서 진행된 글로벌 완구 기업인 스핀마스터와의 특허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중국 광저우(廣州) 지적재산권 법원은 1심에서 스핀마스터의 ‘바쿠칸’ 특허를 ‘메카드’ 완구가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려 스핀마스터 측의 제소를 기각했고 2심에서 이를 재확인했다. 이로써 중국에서 3년여에 걸쳐 진행된 스핀마스터의 ‘바쿠칸’ 특허권 소송은 ‘메카드’ 완구의 승소로 완전히 종료됐다.

스핀마스터는 2016년 중국 지적재산권 법원에 ‘메카드’ 완구가 ‘바쿠칸’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메카드’의 IP 및 특허권을 보유한 초이락컨텐츠팩토리 측은 "세계 최초로 카드를 들어 올리면서 카드의 바닥면을 보여주며 변신하는 메카니즘의 관련 특허는 초이락컨텐츠팩토리가 가지고 있다"며 "‘메카드’는 한국을 대표하는 베스트셀러 완구 브랜드이다. 우리는 전세계 시장에서 이러한 혁신적 트랜스포밍 메카니즘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적재산권을 강화해 나가겠다. 우리의 지적재산권이 존중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