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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CCM 인증제도 설명회 5월 31일 개최
한국소비자원, CCM 인증제도 설명회 5월 31일 개최
  • 홍승표 기자
  • 승인 2019.05.2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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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뉴스플릭스] 홍승표 기자 =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오는 3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2019년 소비자중심경영(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이하 CCM) 인증제도 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는 CCM 인증제도 소개, 심사기준 설명, 우수 인증기업 사례 발표 등이 진행될 예정이며, CCM 인증제도에 관심이 있는 기업 등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CCM 인증제도는 기업 등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한국소비자원이 심사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법정 인증제도다.

현재는 170개(대기업 124개, 중소기업 46개) 기업 및 기관이 인증을 받은 상황이다.

CCM 인증을 받은 기업 등은 소비자중심경영 운영체계 도입을 통해 경쟁력 강화는 물론, 소비자 인지도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낮은 인지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는 유용한 인증제도다.

중소·소상공 기업은 우수한 제품·서비스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AS불편 우려 등 소비자 신뢰 부족으로 시장에서 고전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CCM 인증을 통해 소비자 지향적 내부 운영절차를 마련하고 소비자문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면 소비자 신뢰와 선택을 받게 되어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증 심사기준은 리더십, CCM 체계, CCM 운영, 성과관리 등 크게 4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본 기준에 따라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한 기업 등은 인증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CCM 인증을 받게 된다. CCM 인증은 한 번 취득하면 2년 동안 유효하다.

인증을 받은 기업 등에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한도 상향(60억→100억), 법 위반 제재 수준 경감, 우수기업 포상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특히 최근에는 보세판매장 특허 및 갱신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가 추가돼 관련 업종 기업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비자원 홈페이지 내 CCM 메뉴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소비자원 기업협력팀 대표전화 및 이메일로도 문의할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소비자중심경영(CCM)에 관심을 갖고 인증을 취득함으로써 소비자 지향적 경영 문화가 확산되고 소비자권익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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