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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의료소비자 권익 향상' 위한 MOU
한국소비자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의료소비자 권익 향상' 위한 MOU
  • 홍승표 기자
  • 승인 2019.05.2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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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뉴스플릭스] 홍승표 기자 =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22일 충북 음성 본원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의료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발전 방안 모색과, 의료사고 예방 사업에 대한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의료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지난 1999년 의료 분야 피해구제를 처음 시작한 소비자원과 2012년 설립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대체적 분쟁해결) 전문기관으로서 높은 공신력을 바탕으로 국내 소비자의 의료피해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분쟁 사례 공유, 의료분쟁 해결과 관련된 조사·연구 등의 학술활동 지원, 의료사고 예방 활동(교육, 캠페인 등) 공동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이희숙 소비자원 원장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의 긴밀한 상호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해결을 도모하고 의료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 향상과 신뢰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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