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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원료 사용금지 '살구씨' 제조식품, 인터넷서 유통되고 있어
식품 원료 사용금지 '살구씨' 제조식품, 인터넷서 유통되고 있어
  • 홍승표 기자
  • 승인 2019.06.0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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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살구씨 식품 원료 판매 주요 온라인 유통업체 조사해 결과 공개

[뉴스플릭스] 홍승표 기자 = 살구씨를 다량 섭취할 경우 아미그달린 성분에 의한 시안화중독으로 다양한 부작용(구토·간 손상·혼수·사망)을 초래할 수 있어 살구씨를 식품 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아미그달린이란 살구·복숭아 등의 핵과류 씨앗에 있는 시안배당체로서, 효소에 의해 독성성분인 시안화수소(HCN)로 분해되며 과다 섭취할 경우 시안화수소 중독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위험성이 있는 성분이다.

그러나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근거로 살구씨 관련 식품·주사제 등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이 확인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4일 살구씨로 만든 식품 원료를 판매하고 있는 주요 온라인 유통업체를 조사해 결과를 공개했다.

특히 조사는 검색포털서 ‘살구씨’, ‘행인(杏仁)’ 등으로 검색해 이뤄졌다. 조사 결과, 12개 품목 39개 제품이 살구씨 식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39개 제품 중에서는 섭취가 간편한 ‘통씨’가 15개(38.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캡슐’ 5개(12.8%), ‘두부’ 4개(10.3%) 및 오일·젤리·통조림·즙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유통되고 있었다.

39개 제품 중 1개를 제외한 38개 제품은 해당 쇼핑몰에서 해외직구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제품이 실제로 유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 품목 당 1개 제품씩 12개 제품을 주문한 결과 모두 구입이 가능했다.

특히, 살구씨 식품을 구입해 고용량의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하는 경우 시안화수소 생성이 가속화돼 위험이 증가하는데도 암 치료 관련 온라인 카페에서 이들을 병용한다는 사례도 발견됐다.

또한, 살구씨 주사제도 1개 제품이 판매되고 있었으며 암 치료 관련 온라인 카페에서 해당 주사제를 직접 투여한다는 사례가 빈번히 확인됐다. 일반인이 의약품을 직접 투여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 행위로, 소관 부처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아울러, 살구씨 주사제 투여로 인한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해 해당 주사제를 질병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자발적 회수·폐기 및 판매 중지를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 및 보건복지부에는 살구씨 관련 식품·주사제의 유통·통관 금지,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관련 규정의 명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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