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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관계기관 합동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제도 설명회' 연다
한국소비자원, 관계기관 합동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제도 설명회' 연다
  • 홍승표 기자
  • 승인 2019.06.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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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플릭스] 홍승표 기자 = 한국소비자원,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는 합동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이 개정(2018년 12월 31일공포,2019년 7월 1일시행)됨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감독이 강화된 자본시장법 개정법을 살펴보면, 영업신고 불수리 사유 신설, 신고사항 직권 말소권 및 신고 유효기간(5년) 도입, 未신고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이다.

설명회는 유사투자자문업자 소재지 분포를 고려해 서울 및 부산에서 총 3회에 걸쳐 실시된다.

서울의 경우 18일과 오는 25일, 부산은 오는 19일 진행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 주요내용과 더불어 집합교육 이수 의무,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적발 사례, 소비자 민원 및 분쟁조정 사례에 대한 안내가 진행된다.

한편, 금융투자협회는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설명회 참석 안내문을 신고(또는 변경보고)된 주소지로 우편 발송(6월 11일자)했다. 또한 향후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대상자도 참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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