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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문화‧놀이시설, 어린이 안전사고 주의보
여가‧문화‧놀이시설, 어린이 안전사고 주의보
  • 홍승표 기자
  • 승인 2019.06.21 1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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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최근 5년간 CISS 접수된 여가‧문화‧놀이시설의 만 14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 현황 공개

[뉴스플릭스] 홍승표 기자 = 여가‧문화‧놀이시설에서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이 다발하며 이에 대한 보호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여가‧문화‧놀이시설에서의 만 14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 현황을 공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5년간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7603건이었다.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7603건 중 발생 시기가 확인된 7580건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 5월이 12.5%(946건)로 가장 많았고, 6월 11.5%(873건), 7월 11.4%(860건)로 뒤를 이었다.

장소별로는 ‘공원’ 29.9%(1234건)이 가장 많았으며, ‘키즈카페’ 26.2%(1082건), ‘놀이공원’ 17.1%(705건), ‘목욕탕’ 13.9%(574건) 순으로 상위를 차지했다.

세부 품목별로는 ‘미끄럼틀’이 13.9%(1056건), ‘트램폴린’ 10.6%(807건), ‘그네’ 8.1%(619건), ‘목욕탕 시설’ 6.5%(494건) 순이었다.

여가‧문화‧놀이시설에서 발생한 어린이 안전사고는 주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39.6%, 3006건), 추락(28.5%, 2167건)하거나 부딪히는 사고(20.8%, 1581건)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위해증상으로는 ‘열상(찢어짐)’ 38.8%(2950건), ‘타박상’ 19.3%(1469건), ‘골절’ 17.4%(1326건), ‘찰과상’ 8.0%(610건) 순으로 조사됐다.

부위별로는 ‘머리‧얼굴’이 57.2%(4,351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팔‧손’ 22.3%(1,697건), ‘둔부‧다리‧발’ 15.0%(1,143건)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측은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어린이가 놀이시설을 이용하면서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줘야 한다”며 “스포츠 활동 시에는 안전모, 보호대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 어린이 발달 특성 및 다발 사고 유형을 고려해 어린이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콘텐츠 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을 유도하는 등 어린이 안전사고 및 위해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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