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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숙박 및 항공 예약대행 사이트 이용 주의보
글로벌 숙박 및 항공 예약대행 사이트 이용 주의보
  • 홍승표 기자
  • 승인 2019.06.24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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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최근 3년간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접수된 글로벌 숙박·항공 예약대행 사이트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 공개

[뉴스플릭스] 홍승표 기자 = 여름철을 맞아 항공, 숙박, 현지 일정 등 여행 전반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지만 이용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2017년 1월∼2019년 5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글로벌 숙박·항공 예약대행 사이트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를 공개했다.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불만 건수는 2017년 394건, 2018년 1324건, 2019년 5월 기준 30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아고다’, ‘부킹닷컴’ 등 소비자불만 다발 상위 5개 업체 관련 불만이 전체의 80.6%로 확인됐다.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글로벌 항공·숙박 예약대행 사이트의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불만은 ‘취소·환급 지연 및 거부’가 73.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환급불가’ 상품을 예약한 후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일정 변경 시 과다한 수수료가 부과되거나, 예약 취소 시 환급이 되지 않는다는 불만을 토로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스웨덴 사업자 ‘고투게이트’는 예약 후 이메일 등으로 전혀 연락이 닿지 않아 소비자의 불만을 야기하고, 소비자원의 해명 요청에도 응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네덜란드 사업자 ‘부킹닷컴’은 ‘환급불가’ 조건의 상품에 대해 투숙 예정일이 수개월 남은 시점에도 숙박료 전액을 취소수수료로 부과하고, 소비자의 수수료 조정 요구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다.

소비자원 측은 “글로벌 숙박·항공 예약대행 업체들은 대부분 해외 사업자들로 소비자피해 발생 시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특히 ‘환급불가’ 상품을 예약한 경우 일정 변경 등이 생겨도 예약 내용을 바꾸거나 지급액을 환급받기 어려우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예약대행사가 홈페이지를 통해 제시하는 거래 조건이 숙박업소나 항공사에서 제시하는 개별 거래조건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예약대행사의 환급·보상 기준을 정확히 확인한 후 예약해야 한다”며 “결제 시스템 문제로 중복 결제가 발생할 경우 예약대행 사업자에게 신속히 해결을 요청하고 사업자 연락 두절 및 사이트 폐쇄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증거 자료를 모아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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