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릭스] 홍승표 기자 = 서울중부소방서는 3일 오후 3시 3층 강당에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진행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일 경우 소방안전교육을 2년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교육 대상은 영업주와 종업원 각 1명이며 종업원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주만 이수 가능하고 영업주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지위승계 시 승계자가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은 집합교육과 사이버 교육 2가지로 운영된다. 집합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교육센터에서 수료 가능하다. 단, 수료 후 관내 소방서에 연락해 이수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
한편, 이날 교육은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법, 인명대피방법 등의 내용으로 꾸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