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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사업'에 기술보증기금 협력...중소기업 혜택 확대
'경기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사업'에 기술보증기금 협력...중소기업 혜택 확대
  • 홍승표 기자
  • 승인 2019.11.03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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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뉴스플릭스] 홍승표 기자 = 경기도가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 및 기술보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기술보증기금이 사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 중소기업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지식재산 기반의 선진경제시스템 실현과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을 도모하고자 지난 7월부터 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 및 기술보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에 참여한 경기도내 중소기업은 미등록 아이디어 및 영업비밀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최대 500만 원), 핵심기술 보유사실 입증지원(최대 100만 원),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및 특허공제 가입지원(최대 500만 원) 등의 ‘예방적 지원’을 받는다.

또, 심판․소송비용 지원(건당 최대 500만 원), 기술탈취 분석 및 컨설팅 등 ‘사후적 지원’은 물론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가로부터 무료로 상담을 받는 등의 지원도 받고 있다.

여기에 기술보증기금이 사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면서 이달부터 경기도내 중소기업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추가됐다.

우선, 기술보증기금이 운영하고 있는 ‘기술자료 거래등록 시스템(TTRS)’의 무료 사용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됐다.

‘기술자료 거래등록 시스템’은 중소기업이 기술거래 계약 전 기술탈취를 방지하고자 기술자료 제안 내용과 송부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등록․공증하는 시스템이다. 향후 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기술탈취를 사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내 기업들은 기술보증기금에 특허관리나 기술이전 중개 요청 시 드는 ‘중개수수료’의 10%를 할인받는 혜택도 누릴 수 있게 됐다. 특허관리나 기술이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절감됨에 따라 경기도내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아이디어 및 기술탈취 피해로 기술혁신에 대한 기업들의 동기가 약화되고 혁신성장에 방해가 되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과 기술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기술보증기금의 참여로 혜택이 더욱 확대된 만큼 도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술탈취 관련 지원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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