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7:42 (금)
[전문] 경기단체연합회‧대한체육회 41개 종목단체, '대한체육회 제재 촉구' 관련 성명서 발표
[전문] 경기단체연합회‧대한체육회 41개 종목단체, '대한체육회 제재 촉구' 관련 성명서 발표
  • 홍승표 기자
  • 승인 2019.02.26 1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플릭스] 홍승표 기자 = 경기단체연합회 및 대한체육회 41개 정‧준회원종목단체가 26일 ‘대한체육회 제재 촉구’에 대한 우려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합회 및 각 종목단체는 합동으로 지난 주 일부 사회단체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대한체육회 제재 촉구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입장을 밝혔다.

성명서에서 각 단체는,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한 공동 유치, 2020도쿄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 ANOC(국가올림픽위원회 총연합회) 총회 개최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대한체육회에 대한 제재는 오히려 한국 스포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또한 대한체육회가 철저히 잘못된 관행을 조사하고 선수 인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및 자정 방안을 강구해나갈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연합회 및 각 종목단체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지난 주 일부 사회단체가 IOC에 “대한체육회 제재 촉구” 서한을 보내 한국에서 벌어지는 운동선수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대한체육회의 올림픽헌장 위반사항을 확인, 선수인권 침해를 방조하고 조장한 대한체육회에 강력한 경고와 제재를 가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남북한 정부와 국가올림픽위원회 대표단은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한 공동유치를 합의하고 스포츠를 통한 남북화해 협력과 평화적 기반 하에 국가발전의 동력을 얻기 위해서 2월 15일 IOC 위원장을 방문하여 긴밀한 협조를 요청하고 돌아왔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에서 일부 사회단체가 IOC에 보낸 서한은 과연 운동선수 인권 신장과 국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2032년 하계올림픽대회의 남북한 공동유치와 2020년에 개최되는 도쿄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 및 ANOC(국가올림픽위원회 총연합회) 총회에 대한 영향이다.

내년 도쿄올림픽에서 남북단일팀 구성을 위해 IOC 협조 하에 북한과 회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하며, 역시 내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ANOC총회는 206개 NOC(국가올림픽위원회) 및 각국 체육회장과 IOC위원 등 3,000여명의 외국 체육계 인사의 참석이 예정되어 있어 한국스포츠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특히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공동개최를 위해 IOC의 긴밀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체육회(KOC)에 대한 제재 요청은 국익에 반하는 무책임한 주장이다.

둘째, 우리나라는 동‧하계올림픽에서 TOP 10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으며 4대 메가 스포츠 이벤트로 불리는 동‧하계올림픽, FIFA 월드컵 그리고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개최한 역대 5번째 국가이다. 국제스포츠기구에 건의하거나 소통하는 데에도 소수의 의견이 아닌 전체 구성원들의 총의가 반영되어야 하며 또한 한국스포츠의 위상과 국격에 걸맞은 의식 수준도 필요하다.

이번에 체육 관련 대표성이 결여된 일부 단체가 IOC에 보낸 서한은 한국 스포츠를 대변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비록 성폭력 문제가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병역특례제도, 체육연금제도, 소년체전 폐지 등 그 동안 선수로서 꿈을 이루고 국위를 선양하는데 많은 동기부여를 해왔던 제도까지 흔들어 수많은 선수들에게 불안감을 줌으로써 한국스포츠를 오히려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선수 인권 보호와 신장을 위한 체육계의 자정 노력은 반드시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체육회는 심석희 선수의 용기 있는 성폭력 피해 폭로 이후 많은 반성과 함께 “체육시스템혁신위원회“를 만들어 재발 방지와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한체육회 이사회와 대의원총회, 고문 및 자문단 회의, 경기단체연합회 및 노동조합, 시‧도체육회 사무처장협의회, 국가대표지도자협의회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분야별 자정 결의를 한 바 있고 개선안을 추진 중이다.

대한체육회에 대한 제재를 촉구하는 서한보다는 남북한 당국과 국민들이 염원하는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한 공동개최 유치성공을 위한 결의문을 IOC에 보내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훨씬 국익을 위한 선택이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이 진하게 남는다.

아울러, 대한체육회는 체육계의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조사하고 제도를 개선하여 선수 인권이 매몰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전 체육인과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할 것이다.

2019년 2월 26일

대한검도회, 대한궁도협회, 대한그라운드골프협회, 대한근대5종연맹, 대한민국농구협회, 대한당구연맹, 대한민국댄스스포츠연맹, 대한럭비협회, 대한롤러스포츠연맹, 대한루지경기연맹, 대한바둑협회, 대한바이애슬론연맹, 대한민국배구협회, 대한배드민턴협회, 대한보디빌딩협회관리위원회, 대한복싱협회, 대한볼링협회,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 대한산악연맹, 대한세팍타크로협회, 대한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 대한수중핀수영협회, 대한스키협회, 대한승마협회관리위원회, 대한씨름협회, 대한양궁협회, 대한역도연맹, 대한우슈협회, 대한유도회, 대한자전거연맹, 대한조정협회, 대한철인3종협회, 대한체조협회, 대한카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대한테니스협회, 대한파크골프협회,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 대한하키협회, 대한핸드볼협회, 대한민국줄넘기협회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연합회,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연합 노동조합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