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로 인상 확정… 보험료율도 단계적 인상
[뉴스플릭스] 전진홍 기자 =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온 국민연금 개혁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면서, 소득대체율이 현행 40%에서 43%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의 보험료율도 현재 9%에서 2033년까지 13%로 단계적 인상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은 노후 소득 보장 강화와 기금 재정 안정성 확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수령 시점에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뜻하는 지표로,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성과 직결되는 기준이다.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던 소득대체율은 1999년 60%, 2008년 50%로 인하된 데 이어, 2021년부터는 40%로 유지되어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인상되며, 이에 따라 은퇴 후 연금 수령액 증가가 예상된다. 정부는 “급격한 고령화 속도와 평균 수명 연장에 대응하여 국민의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소득대체율 인상과 함께 현행 9% 수준의 보험료율도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인상, 2033년에는 13%에 도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조치를 통해 기금 고갈 시점을 기존 2056년에서 2071년으로 15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을 기존 4.5%에서 5.5%로 높이기 위한 방안도 병행 추진돼, 재정 안정성 확보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한편, 노동계에서는 소득대체율 43% 인상에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43%로는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최소 50% 이상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보험료율만 높이고 실질 수령액은 여전히 낮다면 개혁의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며, 향후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 강화와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두 축 사이에서 일정 부분 균형을 찾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국민 부담 증가와 노후소득 보장 수준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정부는 향후 국민연금 제도 전반에 대한 추가 개편과 사회적 대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국민적 합의 속에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 구축이 가능할지 관심이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