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모델 전용 접착제 일부서 유해 화학물질 검출돼
한국소비자원, 프라모델 접착제 20개 제품 대상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
[뉴스플릭스] 홍승표 기자 = 플라스틱 조립식 모형인 프라모델을 제작할 때 사용하는 전용 접착제의 일부 제품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4일 시중 유통·판매 중인 프라모델용 접착제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프라모델용 접착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필히 준수해야 한다.
유해물질 함량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20개 중 3개(15.0%)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톨루엔·아세트알데하이드·폼알데하이드가 각각 검출됐다.
2개(10.0%) 제품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사고대비물질로 분류되는 메틸에틸케톤이 검출됐다.
사고대비물질이란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화학물질이다. 메틸에틸케톤이 25%(25만mg/kg) 이상 함유된 혼합물은 사고대비물질로 분류된다.
톨루엔은 안전기준(5000mg/kg 이하)의 60배(30만2556mg/kg),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안전기준(1000mg/kg 이하)의 1.5배(1561mg/kg), 폼알데하이드는 안전기준(100mg/kg 이하)의 4.5배(458mg/kg)를 초과해 검출됐다. 메틸에틸케톤은 26만996mg/kg ~ 79만9871mg/kg 수준으로 검출됐다.
더불어 한국소비자원은 접착제 제품에 자가검사표시를 했는지에 관한 추가 조사도 실시했다. 위해우려제품으로 분류되는 프라모델용 접착제는 ‘품명’, ‘종류’, ‘모델명’, ‘생산년월’ 등의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을 준수했음을 나타내는 ‘자가검사표시’를 최소단위 포장에 표기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프라모델용 접착제 20개 중 18개(90.0%) 제품이 표시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했다. 17개(85.0%) 제품은 자가검사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측은 “유해물질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프라모델용 접착제 제조·수입업자에게 판매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며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은 환경부에 프라모델용 접착제 안전 및 표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