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국립공원, 가을철 무질서행위 집중단속 실시

2019-08-23     홍승표 기자

[뉴스플릭스] 홍승표 기자 = 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는 오는 28일부터 9월 27일까지 한 달간 국립공원 무질서행위에 대한 현장 계도 철저 후 집중단속을 진행한다.

이번 단속은 가을 성수기 탐방객 증가 예상에 따라 공원구역 내 불법 무질서행위 근절을 위한 목적이다.

주요 집중단속 대상은 특별보호구역 및 비법정탐방로 출입, 흡연, 취사, 도토리 및 밤 임산물채취행위 등이다. 현장에서 적발될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작년 9월부터 현재까지 지속 시행중인 음주행위 단속도 철저히 시행해 음주로 인한 고지대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 관계자는 “가을 성수기 집중단속 실시로 탐방객 경각심 제고와 불법 무질서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해 보다 쾌적하고 청정한 공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