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플릭스] 전진홍 기자 = 지난2일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천만 명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데 가담한 유튜버 카라큘라(이세욱)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세욱 씨는 쯔양을 협박하고 또 다른 인터넷 방송인 서 모 씨를 협박해 3천만 원을 받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쯔양의 전 남자친구의 변호사 최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의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적다"며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 모 씨는 쯔양의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였던 이 모 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으면서 알게 된 쯔양의 사생활 정보 등을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에게 넘긴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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