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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너 송민호,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이탈 인정…병역법 위반 수사 마무리 단계
위너 송민호,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이탈 인정…병역법 위반 수사 마무리 단계
  • 전진홍 기자
  • 승인 2025.03.31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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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 = 가수 송민호SNS

[뉴스플릭스] 전진홍 기자 =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당시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사실을 경찰 조사에서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3월 3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송민호를 세 차례에 걸쳐 출석 조사했고, 압수수색 및 통신자료 확보 등 수사를 진행했다”며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혐의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송민호는 근무 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송민호는 2023년 3월 24일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시작했으며, 지난해 12월 23일 소집해제됐다. 그러나 소집해제를 불과 며칠 앞두고 무단결근 의혹이 제기되면서 병무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송민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지난 1월 23일과 2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소환조사를 실시했다. 첫 조사 당시 송민호는 “정상적으로 복무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송민호가 근무한 마포구의 주민 편익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 출퇴근 기록, 관계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수사 막바지에 이른 상태다.

병무청은 경찰 수사 결과 혐의가 확정될 경우, 송민호의 소집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부실 복무 기간만큼의 재복무를 요구할 방침이다. 또한 해당 기간 동안의 병역법 위반 여부에 따라 추가 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송민호는 그룹 위너의 멤버이자 솔로 아티스트로도 활동하며 대중적 인지도를 쌓아온 인물이다. 이번 논란은 연예인의 병역 이행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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