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플릭스] 김민수 기자 =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 어르신,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안심보험’에 가입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동보장구 이용자들의 이동 중 사고에 대비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분류돼 인도로 통행해야 하며, 이로 인해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에도 개인 보험 가입이 쉽지 않은 현실을 반영해 공공 차원의 지원이 추진됐다.
보험 가입 대상은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 국가유공자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 내용은 전동보장구 이용 중 사고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최대 3,000만 원까지 배상책임을 지원하며(자기부담금 3만 원),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변호사비를 지원한다. 보험 기간은 2025년 4월 20일부터 2026년 4월 19일까지 1년간 적용되며,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전동보장구 안심보험 가입으로 이용자들의 사고에 대한 걱정과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