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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반려동물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6월 30일까지 과태료 면제
강서구, 반려동물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6월 30일까지 과태료 면제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5.05.2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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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미등록·정보 미변경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 기대”
이미지 = 홍보 포스터

[뉴스플릭스] 김민수 기자 =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반려동물의 유실 및 유기를 방지하고, 성숙한 반려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 신규 등록 또는 변경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주소나 연락처, 소유자 변경 등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변경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아, 구는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

자진신고 대상은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 ▲주소·전화번호 변경, 소유권 이전, 유실·사망 등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소유자다.

등록은 동물등록 대행기관인 동물병원이나 동물판매업소에 반려견과 함께 방문해, 무선식별장치(내장형 마이크로칩 또는 외장형 외장칩)를 시술 또는 부착한 뒤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술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한다.

등록 정보 변경 신고는 구청 또는 동물등록 대행기관 방문 외에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인 7월부터는 집중 단속이 예고돼 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100만 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반려동물의 유기 예방은 물론, 반려인의 책임 있는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라며 “미등록 소유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따뜻하고 건강한 반려문화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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