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플릭스] 박한나 기자 = 래퍼 블랙넛이 여성 래퍼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김현덕 판사)는 블랙넛에게 키디비를 모욕한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예술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피해자의 인격권과 명예감정도 매우 소중하다"라며 "피고인은 집요하게 피해자를 조롱하며 추가 피해를 가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이나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가사에) 피해자의 예명을 적시했고 성적 비하의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를 포함했다. 저속한 표현을 사용할 때 굳이 특정 이름을 명시적으로 지칭할 이유를 찾을 수 없고, 피해자와 친분이 있던 것도 아니다"라며 "힙합 장르의 특성을 고려해도 (표현이)저급하고 성적인 비하 글을 SNS에도 올린 점 등을 고려하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블랙넛은 자신의 곡 '인디고 차일드' 'po' '투 리얼' 등에서 키디비를 겨냥한 성적인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키디비는 지난 2017년 5월 블랙넛을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음란), 모욕죄 등을 적용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키디비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9월까지 블랙넛이 총 4차례 공연에서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며 성적 모욕감을 주는 몸짓과 퍼포먼스를 했다는 내용으로 2017년 11월 블랙넛을 상대로 추가 고소했고 이 역시 모욕죄가 적용돼 진행 중인 재판에 병합돼 함께 재판을 받아왔다.
블랙넛은 자신의 노래에 담긴 가사와 공연에서 보여준 행동이 키디비를 직접 모욕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