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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리모델링사업 허위광고 업체 '주의보'
그린리모델링사업 허위광고 업체 '주의보'
  • 홍승표 기자
  • 승인 2019.09.18 1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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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 그린리모델링 민간이자지원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일부 사업자, 허위광고로 고객 혼란 가중시키고 있어"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등록증 정식 서식 (사진제공/LH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뉴스플릭스] 홍승표 기자 = 최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활용해 허위광고를 통해 고객 유치에 나선 일부 사업자들이 늘어나 주의가 필요하다.

LH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는 최근 그린리모델링 민간이자지원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일부 사업자들이 ‘국토교통부·LH 그린리모델링 민간이자지원’ 내용 및 로고 등을 홍보자료에 싣는 등 허위광고로 고객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그린리모델링 민간이자지원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리모델링 시 에너지성능 개선 비율에 따라 최대 5년간 공사비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LH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상의 등록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심의의원회를 통해 선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등록된 사업자만이 민간이자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2019년 9월 기준 총 457개의 사업자가 등록돼 있으며, 사업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기술 인력과 장비, 사무실 등 에너지 성능 향상에 적합한 등록요건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현재 제도 운영상 등록된 사업자를 통해 이자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를 통해 에너지 성능개선공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을 받을 수 없다.

특히 허위 광고 업체의 경우, 이자지원 가능시기를 10년으로(실제 5년) 오기하는 등 그린리모델링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공사 진행 후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처리 지연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접수되고 있다.

또한, 이자지원 신청을 위해 상담을 한 고객에게 이자지원 신청 대신 해당금액 만큼 특별할인 하는 방법으로 고객 유치용으로만 활용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그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때문에,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반드시 계약 전 홈페이지에 등록된 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LH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홈페이지 접속 후 ‘사업자현황’ 페이지에서 현재 등록된 사업자를 검색할 수 있다.

LH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측은 "사업자 허위광고 피해예방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업자 설명회 및 교육을 통해 피해예방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또한 미등록 사업자의 허위광고 영업행위 발견 시 법적 조치 등 강경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관련 정보는 LH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문의 및 상담은 센터 대표 전화번호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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