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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관리비 부담, 감소될 전망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관리비 부담, 감소될 전망
  • 홍승표 기자
  • 승인 2019.01.29 2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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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유용 서울시의원 (사진제공/서울시의회)
유용 서울시의원 (사진제공/서울시의회)

[뉴스플릭스] 홍승표 기자 =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의 관리비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용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4)은 29일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본 조례개정안에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지원하고 있던 공동사용 전기요금 이외에 수도요금, 공공하수도사용료, 물이용 부담금 등의 관리비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가결될 경우 30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국민, 공공임대주택 단지와 입주자(5만 776세대)에게도 시설개선과 보건복지 서비스,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 등이 지원된다.

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게 공동전기료뿐 아니라 공동수도요금, 공공하수도사용료, 물이용 부담금 등도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해진다.

관리비 지원이 가능한 가구 수는 약 4만8000여 가구의 영구임대주택(SH, LH공사 포함)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4년부터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영구임대주택에만 지하주차장, 가로등, 복도 등에서 사용하는 공동전기료의 14~67%를 지원해왔다.

유 의원은 “주거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 단지에서 관리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입주민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관리비 지원을 확대해 입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해야 한다”고 조례 개정을 제안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임대주택 입주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거환경개선과 사회복지서비스, 관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 시민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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