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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액상차 일부 제품에서 프탈레이트 및 세균 검출
농축액상차 일부 제품에서 프탈레이트 및 세균 검출
  • 홍승표 기자
  • 승인 2019.01.3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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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농축액상차류 25개 제품 대상 안전점검 및 위생실태 조사 결과 공개

[뉴스플릭스] 홍승표 기자 = 농축액상차류 일부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가 검출됐다. 또한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제품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31일 농축액상차류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위생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매실농축액 제품 1개서 프탈레이트의 일종인 ‘디부틸프탈레이트(DBP)’가 0.56㎎/㎏ 검출됐다. 현재 식품에는 프탈레이트 허용 기준이 없으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상의 용출 기준(DBP : 0.3㎎/L 이하)을 준용할 시 기준을 약 1.9배 초과하는 수준이다.

또한, 4개 제품은 세균수가 기준범위를 초과(150~75,000 CFU/g)해 검출됐다.

더불어, 흑마늘을 주원료로 제조한 3개 제품에서는 곰팡이독소인 제랄레논이 7.4 ~ 18.0㎍/㎏ 수준으로 검출됐으나,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단, 내분비계장애물질로 알려진 제랄레논은 열에 강해 제조·가공 등의 과정을 거쳐도 쉽게 분해되지 않아 안전 관리 측면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다.

추가로 소비자원은 농축액상차류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에 관한 조사도 실시했다.

조사 결과, 25개 중 13개 제품(52.0%)이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제품은 품목보고번호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외 유통기한·원재료명·식품유형 등을 누락하거나 부적합하게 표시해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세균수 기준 초과 제품의 자발적 회수 표시 및 제조공정 개선을 권고했다”며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농축액상차류의 위생·안전 및 표시 관리·감독 강화와 식품의 프탈레이트 기준 신설 등 혼입 방지 방안 마련 등을 요청했다”며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균수 부적합 및 표시사항 위반 제품에 대한 조치와 함께 식품 중 프탈레이트 혼입 방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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