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릭스] 홍승표 기자 = 가정 내 운동기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적잖게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어린이들의 사고 비율이 높아 보호자들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11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홈트레이닝 관련 위해사례를 공개했다.
3년간 일어난 위해사례는 총 207건으로, 매년 60건 이상 지속적으로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2016년 77건 → 2017년 68건 → 2018년 62건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10세 미만’이 124건으로 전체의 61.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특히 위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신체 근육 발달이 완전하지 못한 만 1~3세 영유아의 사고 비율(50.0%, 62건)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10세 미만 어린이 사고의 주요 증상은 ‘열상(찢어짐)’ 37.9%(47건), ‘타박상’ 25.0%(31건), ‘골절’ 15.3%(19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실내 사이클과 러닝머신 틈에 끼는 사례, 아령에 짓눌리거나 짐볼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례 등이 있었다.
품목별 현황으로는 ‘실내 사이클’로 인한 사고가 29.0%(6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러닝머신’ 25.1%(52건), ‘아령’ 22.2%(46건), ‘짐볼’ 14.0%(29건) 순이었다.
품목별 위해원인의 경우 ‘실내 사이클’은 기구에서 추락하는 사례(28.3%)가 많았다. ‘러닝머신’과 ‘짐볼’은 넘어짐(각 42.3%, 41.4%), ‘아령’은 충격(65.2%)에 의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측은 “운동기구 구입 즉시 부품에 헐겁거나 날카로운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어린이가 접근하지 않는 장소에서 기구를 이용‧보관해야 한다”며 “운동 시에는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운동 전후에는 기구의 전원상태를 확인할 것”이라고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기구 하자가 발견될 경우 즉시 제조‧판매업체에 연락하고 소비자 위해를 입거나 예상되는 경우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신고할 것”을 덧붙여 요청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유통업체(대형마트‧TV홈쇼핑‧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와 협력해 홈트레이닝 기구 판매 시 위해사례, 주의사항 및 보관법을 게시하도록 하는 등 사고 예방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