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플릭스] 홍승표 기자 = 전동킥보드 등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 대부분이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정해진 주행공간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14일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200명) 및 이용 실태조사(50명) 결과를 공개했다.
도로교통법 제50조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르면,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운행 시에는 인명보호장구(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 등을 부과하게 된다.
조사 결과, 이용자 50명 중 46명(92.0%)이 안전모와 같은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서도 보호장비를 항상 착용하는 이용자는 200명 중 53명(26.5%)에 불과했다. 54명(27.0%)은 보호장비를 아예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이용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보호장비 미착용의 위험성(190명, 95.0%) 및 착용 규제의 필요성(149명, 74.5%)에는 공감하고 있었다.
더불어, 현재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의 주행공간은 차도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는 이용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용자들은 주로 공원, 대학캠퍼스,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이외 장소'(139명, 69.5%)나 `자전거도로'(136명, 68.0%)에서의 이용이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는 주행공간 개선(135명, 67.5%)이 시급하며, 가장 안전한 주행공간으로 `자전거도로'(95명, 47.5%)를 꼽았다.
최근 공원에서도 제한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됐으나 자전거도로 등은 여전히 제한ㆍ금지되어 있는 상태다. 때문에 주행공간 현실화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아울러,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 200명 중 46명(23.0%)이 실제 안전사고를 경험해 발생 빈도가 높았으나 대부분(156명, 78.0%)은 관련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운전면허를 보유해야만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운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84명, 42.0%)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인식도 낮아 안전교육 강화 또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이용자의 절대 다수(188명, 94.0%)가 보험가입의 필요성에는 동의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154명, 77.0%)이 가입하지 않고 있었다.
국내와 달리 독일ㆍ네덜란드ㆍ스웨덴ㆍ일본 등에서는 도로 주행 시 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원 측은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 부처에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주행공간 개정(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등),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안전 관리․감독 강화(보호장비 착용 규제 등), 이용자 안전교육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