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릭스] 홍승표 기자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매년 증가하는 소비자 분쟁조정 사건을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2019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조직을 개편했다고 18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2017년 10월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돼 상임위원이 2명에서 5명으로, 비상임위원이 48명에서 145명으로 확대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ADR(대체적 분쟁해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올해부터 5개 분야 전문조정부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조정관과 상임위원, 조정부가 유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돼 사건처리의 전문성과 신속성이 향상되고 소비자 권익과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위원회는 올해 조정회의 개최횟수를 대폭 확대하고, 연간 조정사건 처리 건수 역시 지난해 대비 23%(2018년 3083건 → 2019년 3800건) 이상 늘릴 계획이다. 더불어, 지역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지방 조정회의도 확대한다.
이전에는 개별 조정사건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로 부각된 투명치과와 라돈 검출 매트리스 사건 등의 집단분쟁에 관해 부족한 인력 등의 한계로 조정신청에서 조정결정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됐다.
그러나, 이번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증원 등 기구의 확대개편과 더불어 조정회의 개최 횟수와 조정사건 처리 확대, 지방조정회의 활성화 등을 통해 조정사건 처리 기간이 상당기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위원회는 최근 신유형 거래방식의 출현과 제품안전 문제 등으로 인해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집단분쟁(2017년 5건, 2018년 18건) 사건에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사안별로 신속한 조정개시 결정과 법률검토 등 사건처리계획을 수립·추진할 TFT를 운영한다. 더불어, 적정한 인력 투입과 전문조정부 운영을 통해 집단분쟁조정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 언론보도 등을 통해 주요 분쟁조정 사례와 조정결정 내용을 소비자와 언론에 공유하는 정보제공 서비스도 강화하기로 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올해 5개 분야 전문조정부 운영, 조정회의 개최 확대, 전문적이며 신속한 사건 처리, 집단분쟁조정 적극 대응, 조정 성립률 제고를 위한 노력 등을 통해 국내 최고의 ADR기관으로서 소비자권익 증진과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