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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안전한 이동권 침해받고 있어...개선 마련 시급
교통약자, 안전한 이동권 침해받고 있어...개선 마련 시급
  • 홍승표 기자
  • 승인 2019.02.1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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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안전실태조사 진행

[뉴스플릭스] 홍승표 기자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전용 주차구역의 부족, 설치기준 부적합 등으로 안전한 이동권이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19일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30개소 및 동 시설의 교통약자 주차구역 주차 차량 110대에 대한 안전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30개소 시설 중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된 29개소 모두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부적합 사례는 주차면 선에 장애인 전용 미표시(21개소), 출입구·승강기 연결 통로 미설치(14개소), 장애인 전용 안내표지 미설치(10개소), 주차면 규격 미달(2개소), 출입구·승강기와 떨어진 장소 설치(1개소) 등으로 조사됐다.

또한, 조사대상 30개소 중 5개소에 노인 전용 주차구역이, 4개소에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돼 있었으나, 기준이 없어 설치시설‧방법 등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규에 설치근거가 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달리 노인‧임산부는 주차 관련 제도적 배려가 부족한 실정이다.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들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들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일부 지방자치단체 관공서 및 상업시설에서 전용 주차구역을 시범적으로 설치한 사례가 있으나, 일반차량이 주차하더라도 단속 및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더불어, 교통약자 주차구역 이용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차량 50대 중 22대(44.0%), 노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차량 30대 중 13대(43.3%),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주차 차량 30대 중 17대(56.7%)가 무단주차 차량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 측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안전관리 및 단속 강화,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규정 마련, 노인 전용 주차구역 필요성 검토를 관련 부처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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