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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통되는 '스퀴시' 장난감 일부제품서 유해물질 검출
국내 유통되는 '스퀴시' 장난감 일부제품서 유해물질 검출
  • 홍승표 기자
  • 승인 2019.02.2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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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퀴시 제품 예시 *해당 그림은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스퀴시 제품 예시 *해당 그림은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뉴스플릭스] 홍승표 기자 = 국내에 유통되는 ‘스퀴시’ 장난감 일부 제품에서도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스퀴시’ 장난감은 과일, 동물등의 모양을 하고 있으며,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워 손으로 쥐었다 폈다를 할 수 있는 장난감이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21일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스퀴시 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방출 시험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일부 제품에서 점막 자극, 현기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간독성 물질인 디메틸포름아미드가 방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메틸포름아미드는 12개 스퀴시 전 제품에서 시간당 54㎍/㎥ ~ 16,137㎍/㎥ 수준의 농도로 방출됐다.

더불어 위해성 평가 결과, 6개(50.0%) 제품의 방출량은 3세 이하 어린이에게 위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2개 제품은 여러 개의 스퀴시에 노출될 경우 6세~12세의 어린이에게도 위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스퀴시 등 어린이 완구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완구의 재질·용도·사용연령 등에 따른 안전기준 마련 검토가 시급한 상황이다.

더불어, 소비자원은 KC마크의 표시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조사했다.

어린이 완구는 최소단위 포장에 품명·모델명·제조연월·사용자의 최소 연령 등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KC마크를 필히 표시해야 한다.

조사 결과, 12개 전 제품에 KC마크는 표시돼 있었다. 그러나 10개(83.3%) 제품은 일반 표시사항을 일부 누락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측은 “이번 조사에서 어린이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제품의 사업자에게 판매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며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냄새나 향기가 있는 스퀴시의 구매를 피하고, 특히 3세 이하의 어린이가 스퀴시를 가지고 놀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 어린이 완구의 재질·용도·연령에 따른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 기준 마련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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