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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폭력 등 비위 근절 위해 관련규정 개정 의결
대한체육회, 폭력 등 비위 근절 위해 관련규정 개정 의결
  • 홍승표 기자
  • 승인 2019.02.0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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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한체육회
사진제공/대한체육회

[뉴스플릭스] 홍승표 기자 = 대한체육회가 최근 발생한 체육계 폭력 사건 등 비위를 근절하기 위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1월 31일 올림픽파크텔 서울홀에서 제2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대한체육회 정관과 각종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등 관련 사항을 의결했다.

먼저, 이번 이사회에서는 체육계 (성)폭력 등 각종 비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자 정관 및 관련규정의 개정을 의결했다. 

정관 개정안에는 임원 결격사유 대상 기관의 범위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와 시군구 종목단체로 확대했다. 더불어 4대 주요 비위행위 중 폭력과 성폭력에 대한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내용을 담았다.

또한 ‘체육계 성폭력 등 비위 근절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각종 위원회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반 행위별 징계 기준 중 ‘중대한 성추행’의 경우에 대한 양정 기준 강화(5년 이상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 영구제명), 종목과 시도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 결정이 징계 양정 기준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재심사 또는 해당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하는 근거조항 신설, 스포츠공정위원회 및 선수위원회와 여성체육위원회에 인권전문가 의무적 포함, 각종 위원회의 여성 위원 비율 20% 이상 등의 내용이다.

아울러, 제65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체육대상 수상자로 빙상의 임효준 선수, 경기부문 남녀 최우수상에 각각 스노보드 이상호, 자전거 나아름 선수 등 총 9팀 138명의 수상자를 확정했다. 시상식은 오는 27일 개최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2018년도 사업 결과 및 결산 등 각종 안건을 심의 및 의결했으며,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및 선수촌장 임명과 관련한 사항은 대한체육회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정관 개정과 2018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 등 제23차 이사회 주요 의결 사항은 오는 11일 개최 예정인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심의 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오늘 이사회에서는 대한체육회 노동조합에서 1월 30일자로 발표한 성명서에 대해 공감하고 체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진정한 쇄신책 마련 촉구 성명서에 동참하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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