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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고데기 사용 주의보' 영유아 화상 사고 다발
'가정용 고데기 사용 주의보' 영유아 화상 사고 다발
  • 홍승표 기자
  • 승인 2019.05.22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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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최근 5년간 CISS 접수된 고데기 관련 위해사례 결과 분석

[뉴스플릭스] 홍승표 기자 = 가정용 전기머리인두(이하 고데기)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주 사용층이 아닌 10세 미만 어린이가 많이 다치는 것으로 나타나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22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고데기 관련 위해사례 결과를 분석해 공개했다.

분석 결과 고데기 관련 위해사례 건수는 총 755건으로 나타났으며, 매년 130여 건 이상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고데기 사고 발생 유형별로는 ‘열에 의한 화상(이하 화상)’이 562건(74.4%)으로 가장 많았고, ‘화재·폭발’ 115건(15.2%), ‘모발 손상’ 30건(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확인되는 532건의 화상 사례를 살펴본 결과, ‘10세 미만(0∼9세)’ 어린이가 다친 사례가 268건(50.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영아(‘0∼1세’)에게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174건, 64.9%)했다.

위해부위별 분석 결과, 10세 미만 어린이 화상 사례 268건 중 74.6%(200건)가 ‘손·팔’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위험 대처 능력이 미숙한 영유아가 가열된 고데기를 만지거나 움켜쥐면서 위해를 입는 것으로 추정했다.

치료 기간이 확인되는 68건 중 10세 미만 어린이는 ‘2주 이상 ~ 1개월 미만’의 비교적 장기 치료가 필요한 사례가 23건(54.8%)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치료기간이 더 길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연령별 화상 정도가 확인되는 300건을 분석한 결과, 전 연령대에서 ‘1도 화상’이나 ‘3도 화상’에 비해 ‘2도 화상’(265건, 88.3%)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중에 유통되는 고데기를 구입해 발열판의 최고 온도를 측정한 결과 215℃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위치를 끈 후에도 5분가량 100℃ 이상 유지됐으며 약 20∼25분이 경과한 후에야 40℃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소비자원은 TV홈쇼핑 사업자 정례협의체와 협력해 TV방송 상품 판매 시 어린이 화상 사고 주의 문구를 노출시키고, 제품에 어린이 화상 사고 주의 그림을 부착하는 등 소비자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 등에 사용상 주의사항을 게시하는 등 화상 사고 예방 캠페인을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

소비자원 측은 “가정 내 고데기 사용 시 구입 전에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한 고데기는 전선을 뽑고 발열판의 열기가 식을 때까지 내열파우치(보관용 주머니) 또는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며 “화상을 입은 경우 즉시 병원에 방문하여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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