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2:18 (금)
'휴가철 렌터카 이용 주의보' 계약 내용 꼼꼼히 확인해야
'휴가철 렌터카 이용 주의보' 계약 내용 꼼꼼히 확인해야
  • 홍승표 기자
  • 승인 2019.07.22 16: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소비자원, 201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현황 발표

[뉴스플릭스] 홍승표 기자 = 렌터카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과도한 수리비 등을 청구받는 사례가 많아 휴가철 차량 대여를 준비하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22일 201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에 대한 현황을 발표했다.

소비자원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총 945건으로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으며, 특히 올해 들어 작년 동기 대비 36.2% 증가했다.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945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사고 수리비 과다 배상 요구’가 25.1%(237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 21.9%(207건), ‘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고 면책금 청구’ 10.6%(100건), ‘휴차료 과다 청구’ 9.3%(8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사고 수리비 과다 배상 요구(25.1%)’는 대여기간 중 발생한 차량 파손에 대해 과다한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대여 시 확인되지 않은 흠집에 대해 수리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21.9%)’는 소비자의 예약취소나 대여기간 중 계약해지 시 대금을 환급해야 함에도 사업자가 이를 거부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면책금으로 규정해 경미한 수리 시에도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사례(10.6%)와 사고로 인한 수리 시 휴차료를 실제 대여요금보다 높고 사전에 고지하지도 않은 소위 표준 대여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사례(9.3%)도 다수 확인됐다.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945건의 46.2%(437건)는 환급, 배상, 계약이행 등으로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합의가 이뤄졌으나, 45.3%(428건)는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거나 사업자의 배상 거부 등으로 합의에 못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 측은 “렌터카 관련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계약체결 전에 예약취소 및 중도해지 시 환급 규정을 확인하고 사고 발생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을 고려해야 한다”며 “자차보험 가입 시 수리비 보상한도, 면책금, 휴차료 관련 규정을 비교하고 확인해야 하며, 렌터카 인수 시 외관 흠집 등 차량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여 사진을 찍어두고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량 반납 장소·방식을 확인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 시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교부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