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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무 제출용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로 대체...11월부터 실시 계획
금융업무 제출용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로 대체...11월부터 실시 계획
  • 홍승표 기자
  • 승인 2019.09.22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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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플릭스] 홍승표 기자 = 이르면 올 연말부터 종이문서 형태로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각종 증명서와 확인서를 전자증명서 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아 필요할 때 마다 사용할 수 있어 다양한 증명서 제출이 쉬워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3일 오후 금융결제원에서 금융계, 통신사, 전자결제 대행사 및 중앙행정기관 등 관련기관이 함께 한 가운데 ‘금융기관 전자증명서 이용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증명서 발급 계획을 밝힌다.

이날 간담회는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체계 구축에 앞서 실제 국민들이 전자증명서를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은행 등 금융권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다.

간담회에서 금융권 관계자들은 당초 정부가 추진했던 정부 24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전자문서 지갑 배포 방식을 민원인의 선택에 따라 카카오페이, 금융기관 등 본인이 선호하는 애플리케이션(앱)까지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금융권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11월까지 다양한 앱을 통해 전자증명서를 배포할 수 있도록 체계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오는 12월부터는 종이문서 발급양이 가장 많은 주민등록등초본부터 전자증명서로 시범 발급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자증명서는 국민들이 금융 서비스를 받을 때 필요한 각종 증명서 또는 확인서 제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종이증명서의 경우 방문접수·팩스·사진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고, 금융기관과 기업 등의 경우도 종이문서를 보관해야 하는 등 사회적 비용발생이 따랐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행정·공공기관 등 정부에서 발급하는 종이증명서는 2017년 기준 2700여종 연간 8억7000만 건에 이른다. 행정안전부는 이 가운데 10%만 전자증명서로 대체해도 교통비 및 종이보관 비용 등 연간 5000억 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모든 행정·공공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범정부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자증명서의 기본 구조는 개인 스마트폰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해 정부24 등 전자민원창구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보관하고 다른 기관의 전자문서지갑으로 안전하게 보내는 방식이다.

내년에는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면서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종이문서부터 순차적으로 전자화해 오는 2021년까지 종이증명서 300종을 전자증명서로 발급하는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전자증명서 사업을 국민이 편리함을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금융 분야에서부터 시작해 정부혁신의 성과물이 되도록 추진하겠다”며 “실사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꼼꼼히 검토해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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